공정위 최초 다수·중대 사건 ‘신속대응반’ 출범
1차 행정지도 후 법 위반 시 엄중 대응 방침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 최초 다수·중대 사건을 담당하는 신속대응반을 출범시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와 병행해 추진하는 이번 ‘신속대응반’은 제조하도급 및 건설용역하도급 2개 반 구성되며, 다수 수급사업자가 관련되고 큰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대금 미지급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처리 과정을 단순화해 신고 접수와 동시에 대응반을 투입하고 대응반장 참여 하에 현장조사를 개시하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곧바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결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고 접수 시 통상적인 과정인 전화 및 서면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 절차생략해 신속함을 더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사건은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팜플렛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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