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 판매하는 흰우유 가격인상표 나눠주면서 입점가격 인상 종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전국고객센터협의회(구 서울우유성실조합)이 소매점에 판매하는 흰우유 가격을 결정하고 인상토록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레트로팩 서울우유 1000ml' 한정판./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시유 판매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유의 입점가격을 결정하고 인상하도록 한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유는 원유를 살균하고 적당한 분량으로 포장해 시중에서 판매하는 우유로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한 가공우유와 첨가하지 않은 흰우유로 분류된다.

협의회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본사) 소속 대리점 사업자들을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으며, 올해 1월경 ‘서울우유성실조합’에서 ‘전국고객센터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경 본사가 1주일 후인 2021년 10월부터 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인상할 것임을 협의회 및 각 대리점에 통보했고, 협의회는 구성사업자들의 판매이익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가격을 인상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이에 협의회는 임원회의를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시유의 품목별 입점가격 등이 기재돼 있는 가격인상표를 나눠주고, 구성사업자들이 가격인상표를 참고해 입점가격을 인상토록 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임원회의 이후 지점별 회의를 개최했고 참석자들에게 가격인상표를 공유하거나 구두로 입점가격 인상폭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협의회의 입점가격 인상 결정을 전파했다.

다만 일부 인원회 참석자는 자의적 판단으로 가격인상표를 전파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장도가격 인상 이후 구성사업자들이 대표상품을 소매점에 판매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표 상 입점가격과 동일·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는 약 21.7%로서 이 사건 협의회의 가격결정 행위가 구성사업자들의 입점가격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 및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시유 판매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유통과정 상의 입점가격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소비자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격결정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가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 시유 판매시장은 물론 식음료 판매시장 전반에서 독립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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