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환경부가 제출한 바이오가스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산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바이오가스촉진법’을 비롯 11개 환경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우선 법이 시행되면 공공(지방자치단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목표부여 대상자는 직접 시설을 설치하여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해 가스를 생산, 또는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인 다른 생산자의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기 위한 공급인증서(REC) 구매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은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목표부여 대상자의 시설설치 부담을 낮추고 바이오가스 생산자의 수익성은 높여 주는 취지로, 이를 위한 별도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정법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시설설치 등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에 필요한 비용 보조가 가능해졌고,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해 우수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자, 도시가스 사업자,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 사업자 등이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ㆍ운영을 기술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 바이오가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상담(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과 공공책임수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생활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해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 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재활용폐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민간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수거 중단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 및 관할구역 외 생활폐기물 처리 시 반입협력금 부과․징수를 통해 지자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폐지·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도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대행해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거중단과 같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한국환경공단법 △수자원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등이 통과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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