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로얄샬루트 등 취급하는 프랑스 회사 페르노리카에 과징금 약 9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프랑스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업소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국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 1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 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됐으며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샬루트 등의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주로 위스키)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유흥 소매업소와 대여금 액수 및 양주 구매량이 명시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대여금을 지급한 이후에 유흥 소매업소가 구매한 양주의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줬는데, 예를 들어 한 유흥 소매업소의 경우 양주 총 403상자를 구매하면, 양주 1상자당 17만4000원의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고 7012만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주류를 선택·소비할 수 있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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