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코팅유리 가격인상률 3년간 제한 조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엑스인터내셔널(이하 LX인터내셔널)이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신용희 기업결합과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본 건 결합은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2, 3위 사업자가 결합 후 50% 이상 점유율로 1위 사업자가 되는 건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코팅유리 가격인상률 제한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LX인터내셔널은 올해 3월 31일 한국유리공업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다음달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X인터내셔널은 계열사인 LX하우시스의 코팅유리 및 창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본 건 기업결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유리공업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유리 제조업체로 투명유리 및 코팅유리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당사회사는 결합 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2, 3위 사업자였으나, 결합 후 1위 사업자가 되는 한편, 한국유리공업의 투명유리 사업을 통합해 경쟁사인 KCC글라스와 동일하게 투명유리-코팅유리-창호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된다.

공정위는 결합 목적 및 당사회사의 영위사업을 고려해 국내 건축용 투명유리, 건축용 코팅유리, 건축용 창호 등 3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 건축용 투명유리, 코팅유리 및 창호./사진=공정거래위원회


건축용 투명유리는 용해로를 거쳐 생산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판유리로 코팅유리 및 창호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또한 코팅유리는 투명유리 표면에 은을 코팅한 가공유리로 창호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단열성이 우수해 대다수 건축물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파장의 적외선 에너지를 반사시켜 방사율을 낮춰 단열성능이 매우 뛰어난 제품으로 국내에는 싱글로이, 더블로이, 트리플로이(Low-E)가 생산하고 있다.

또 건축용 창호는 건물의 내·외부 차단을 위해 창이나 출입구에 설치하는 창 또는 문으로 창틀(프레임)에 유리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통상 주거용 창호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복층 이중창이 사용되며, 복층 이중창은 투명유리와 코팅유리로 제작된다.

공정위는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는 수평결합, 투명유리-코팅유리와 투명유리-창호 및 코팅유리-창호 시장에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공정위는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결합 후 당사회사는 점유율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가 되고 경쟁사가 3개사에 2개사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경쟁사 감소, 수입산의 경쟁압력, 경제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판단했다. 

반면 수입 코팅유리의 경쟁압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현시점에서 수입 코팅유리의 수입가격과 수입량이 국내 코팅유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조사 결과 공급의 불안정성, 국내산-수입산 간 품질차이 등으로 인해 수입산이 국내산을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은 상당히 변화가 큰 양상을 보여 왔고, 수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 등은 향후 국내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공정위는 건축용 투명-코팅유리, 유리-창호 시장 간 발생한 수직결합에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내다봤다. 

건축용 판유리의 유통 구조적 특징, 경쟁사인 KCC글라스의 수직계열화 상황, 각 시장별로 대체거래선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수직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용 판유리는 건설사, 인테리어업체 등을 최종 수요자로 하나, 유리제조사는 이들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부분 중간단계인 대리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KCC글라스는 자사 투명유리로 코팅유리를 생산하고, KCC글라스 및 KCC는 투명유리, 코팅유리 및 창호를 대리점 등에 판매하고 있어 봉쇄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3년간 건축용 코팅유리 판매가격 인상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 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결합 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코팅유리 가격의 인상 가능성은 차단하면서도, 동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KCC글라스와 동일한 사업구조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했다”며 “향후 건축용 코팅유리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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