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지난해보다 오히려 인하’ 응답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수급사업자들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인상한 원자재 가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동계약서 제정 등 조치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13일 1만개 원사업자 및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동안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52.8%에서 59.1%로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및 활용도 역시 4.0%에서 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거래관행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 57.2%에서 62.7%로 증가했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도 만족 응답비율이 각각 60.8%에서 67.1%로, 72.2%에서 7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의 악화 응답비율도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국가통계로서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다”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해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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