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올해보다 2배 증가한 2만 6788명 배정... 이탈률 높은 국가는 3년간 국내 송출 제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만6788명으로 확정됐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만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만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만1342명이 참여해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됐던 20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해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해서는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해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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