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 25억 7000만원 적발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5인 이상 공모 등 부정수급 대폭 증가
고용부 “내년 기획조사 더욱 강화... 부정수급 엄정 조치할 것”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 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가 최소 269명에, 부정수급액은 25액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동안 6개월간 집중적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는 269명(사업주 38명, 브로커 5명 포함), 부정수급액은 25억 7000만원(추가징수액 포함 총 60억 1000만원 반환명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부정수급액이 많아 범죄가 중대한 177명(사업주 19명, 브로커 5명 포함)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 송치함으로써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실업급여 부정수급 10월 말 실적 기준) 대비 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3.4배 증가했고,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3배 증가했으며, 5인 이상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배 증가하는 등 기획조사가 부정수급 적발에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 중 브로커 개입형으로는 대구 소재 A사업장 등 8개사는 브로커를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 후 지인 등 52명을 허위 피보험자로 취득 및 상실시켜 실업급여를 받게 한 후 이를 나눠 갖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사업주 공모형으로는 서울 소재 B사업장 등 25개사의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사전 신고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편취했다. 

광주 소재 C사업장 등 8개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 편취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에는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올해 기획조사에서 대규모 부정수급이 적발된 육아휴직급여, 유령회사 및 허위근로자를 통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함으로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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