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큐브홀딩스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 아냐... 의결권 제한은 부당”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에 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및 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K64로 분류된다. 즉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영위 업종을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바가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보험사로 보지 않고 있는데 케이큐브홀딩스는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려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일 것,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케이큐브홀딩스는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최다출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보험사에 해당된다”며 “다만 금융·보험사에 해당되더라도 의결권 제한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나 이러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향후 금징명령과 함께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 법 위반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하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으며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에 불과해 제3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금융회사인지에 대한 여부는 금융 관계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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