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경시…양형 이유 밝혀
[미디어펜=김상준 기자]사람을 때리고 이를 막는 경찰관까지 업어 치기한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연합뉴스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윤옥 울산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밤 A씨는 울산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꽂히게 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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