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변리사·회계사 및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 보강에 나섰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에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직제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성도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광고, 문화콘텐츠 등 신산업·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불공정거래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학계 등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및 인력 확충으로 향후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이 강화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