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6촌에서 4촌으로 축소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대기업 총수의 친족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업이 제출해야 할 각종 자료 및 고시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혼외자의 부모가 포함되면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기업이 고시해야 할 의무를 갖는 친족은 1만명에서 5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시켰다. 또한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도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하게 되는 내년 5월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 씨 등도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을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개정내용에 대해 대기업집단 교육을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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