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입국 쿼터 11만명 확대... 제도개선·인권보호 조치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21일 8만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000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날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만 4000명이 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27만 7000명의 95% 수준이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누적 26만 7000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부는 내년에도 고용허가제 규모를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하고 외국인근로자(E-9)의 신속 입국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한다. 먼저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도에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허가 시 기숙사 시설 확인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조립식패널·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축조필증 미발급)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가 불허된다.

아울러 E-9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3개월 이내 산업인력공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근로계약서 준수 및 취업생활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고충 사항을 청취하는 등 빠른 한국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및 전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40개소)를 통해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체류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부차관은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산업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함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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