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령거부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까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도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해 판매하는 ‘K방역 사업’을 기획해 진행했다.

이후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포장재), 인박스(파우치 50장 포장재), 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제넨바이오는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면서 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의 계약해지는 표면적 이유로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하였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하고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넨바이오의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일 전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