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난방용 유류 구입분 리터당 최대 130원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에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20% 이상)이 높은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한 재배포기 농가가 발생할 경우 물가상승 우려도 있어 이번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2년 일반예비비 151억 원을 확보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시설원예 농업인(법인)이 난방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농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023년 1월경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농가별 지원액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유가연동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시설원예 농업인(법인) 등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농식품부와 농협 등의 점검 등을 거부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업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예산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실시한 것처럼 앞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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