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확대 추진
어업·양식업 부속시설 국유지 사용료 1%로 인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어업·양식업의 부속시설에도 국유지 사용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이로써 이들 시설의 국유재산 사용료가 기존 사용료 대비 20%수준으로 절감되게 됐다.

   
▲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재산가액의 5%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유지 등을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료율을 1%로 산출하고 있다. 다만 사용료율을 1%로 하는 어업·양식업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식장 내 수조와 염전 면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하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기획재정부는 어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유재산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사용료 인하 대상시설의 범위와 시설별 구분 기준 등을 논의한 결과, 이번 개정안에서 확대 적용하게 됐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항 인근이나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어업 활동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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