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팩·전기찜질기 등 기준치 초과 및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한달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 물품 34만 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 전경./사진=충청북도 공식블로그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개), 전기찜질기(약 8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000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국표원 이위로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김한진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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