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산업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지원 확대
승인절차 간소화 등 기업부담 경감 통해 투자활성화 촉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예산이 올해보다 0.7% 감축된 가운데, 20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09억 원 증가한 2031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부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지방투자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소프트웨어(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투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또한 2월부터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업종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원기준 개정 외에도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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