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은 1분기 동결 후 인상 검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kWh(키로와트시) 당 13.1원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뜩이나 고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공공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0일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날 설명문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지난해 6조 원에 이어 올해에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개선을 위해 한전 14조 원, 가스공사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구매가격(SMP) 상한제 실시 등 제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에 노력해 왔으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먼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된 후,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진단-융자·보조-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가스공사와 협조해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된다.

이 장관은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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