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적 중…검거 시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수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직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4일 인천경찰청 관계자를 인용, 전날 오후 10시 7분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41세 중국인 A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 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은 호텔 주변 폐쇄 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당국은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차단하고자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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