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일까지 행정 예고…이달 중 최종안 확정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올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물가가 오른 점이 반영돼 기존보다 5.1% 더 받게 됐다.

   
▲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를 인용,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8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 연금 523만 명, 장애 연금 7만 명, 유족 연금 92만 명 등 총 622만 명에 달한다.

요컨대 기존에 연금 월 100만 원을 받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 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 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오른다.

부양 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 명, 25만 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늘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인데, 수급 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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