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 7000원에서 19만 2000원으로 인상했다. 이 중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이번 추가 인상으로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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