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 등 8개 업종 대상... 3년 평년수익금 지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근해어선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감척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올해부터 조업실적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 감척 대상 근해어선./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15일간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총 2946억 원을 투입, 12개 업종, 219척을 감척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업종, 어획강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업종,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직권지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 등 8개 업종을 감척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감척 시행계획에 포함된 해당 업종의 어업인은 해당 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서 조업실적 기준(1년 이내 60일 이상 또는 2년 이내 9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감척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 중심으로 감척하고 어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감척대상자 선정기준에 면세유 사용량 및 조업일수를 추가 반영한다.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어업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척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어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감척지원금 용역조사·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 관리기관에서 일원화해 추진한다.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으로 집중 감척을 하고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감척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며 “감척뿐만 아니라 TAC 관리, 수산자원 조성사업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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