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상향되고 대금연동실적에 따라 벌점은 줄어든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월 11일 공포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고,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및 조정실적에 따라 하도급 벌점을 경감(최대 3.5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반기별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과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 등의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사유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등 시행에 따라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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