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요금에 적용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부는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되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 역시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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