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 청년 및 유휴어선 모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포스터./사진=해양수산부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해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이후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해 20명의 사업 참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어선실습교육(2주이내) 수료 후 임차대상 어선과 연결해 최종 지원대상(8명 내외)을 확정한다. 

가점사항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만 39세 이하 △귀어학교 수료(예정)자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이다.

해수부는 청년어업인이 선택할 어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유휴어선은 상시모집으로 진행하며, 기존 어업인들 중 어선을 위탁하여 임대하고 싶은 어업인은 1월 31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모집공고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라며 “어선어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과 어선을 가지고 있으나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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