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가축 대상품목도 95%로 넓히고 보장수준 높은 보험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가 경영안정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상재해로 인한 농가 경제적 손실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가 경영안정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재해보험의 보장범위 확대를 비롯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반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1일 개정 시행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서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1997년도부터 가축재해보험을, 그다음에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동안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서 14.9%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도입 이후에 대상 품목, 보장범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그 결과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49.9%, 가축재해보험은 전체 축종의 94.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 해소, 가입률 제고, 보험 운영의 지속 가능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업재해보험이 이미 전체 농림업 생산액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품목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농가의 재해대응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농가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 가능한 보험 운영 기반 마련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더 많은 농가에게 보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70개 품목에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벼, 고추, 감자,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만 병충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보험상품을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질병 치료, 폐사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우선 폐사보다는 치료에 대한 보상 수요가 높은 소에 대해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소를 제외한 여타 축종에 대해서는 축종 특성이라든지 현장수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보험 농업재해지원 체계상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중지원 방지차원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복구비가 보험금보다 높은 경우에 재해보험 가입 농가한테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복구비와 보험금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재해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재배지역과 재배품종, 작형 특성 등이 좀 더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방법을 개선한다. 

현재 보험료가 시·군 단위로 산출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사과·배에 대해서만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서 보험료가 산출된다. 이로 인해 어떤 특정 읍면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서 시군 전체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동일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품종, 재배 작형 등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재배하는 품목이나 지역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계약부터 보험료 지급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며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 보험사업자의 재조사를 의무화한다. 

박 정책관은 “앞으로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당 상품의 경우 가입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이를 완화해 농가의 선택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장수준이 높은 상품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일부 농가에 정부보조가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 지원비율을 낮추는 차등지원제 품목을 현재 5개에서 8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영세농가의 경우에는 현행(50%) 보험료 지원을 높이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또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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