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유통조사 강화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립종자원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 국립종자원 전경./사진=종자원 홈페이지 캡처


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해 전년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종자원은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종자원은 이번 조사와 함께 종자·묘 분쟁과 관련해 57건의 상담을 실시해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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