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 59만 2000원까지 상향
신청자 누락 최소화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도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추가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 및 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사회관계서비스망(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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