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 의미…증권업계‧가상자산업계 '온도차'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증권성이 인정된 자산이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증권업계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가상자산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 금융당국이 토큰증권(증권형토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곧 발표한다. /사진=김상문 기자


5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발행 관련 제도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STO는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당국의 공식적인 허용을 받은 데 이어 제도권 내로 빠르게 편입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토큰증권이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지칭한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이를 ‘전자증권’으로 보는 관점이 강하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발행하는 자산이 ‘증권’으로 공식 분류되면 제도권 편입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업계와 한국거래소 등 금투업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토큰증권의 상장과 유통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는 토큰증권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디지털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증권사가 장내 유통을 담당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은 장외시장 거래에서 매매 중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채비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신한투자증권도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를 통해 토큰증권 플랫폼 서비스 구축에 나선 상태이며, 이는 작년 12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기도 했다.

KB증권 또한 작년 11월 SK C&C와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에 나섰고 핵심기능 개발도 완료해 올해 상반기 안에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SK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펀블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를 아예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1월 '디지털사업부'를 신설했다. 이 부서는 디지털증권시장 개설과 블록체인 기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한국예탁결제원도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출범을 예고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토큰증권 도입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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