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 중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신청을 5일 독려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계속되는 고금리로 커진 주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4500만원을 금리 연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되는데,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을 확보했다.

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2023116일부터 적용받는다

신규 대출 신청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제외)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기존 대출 이용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이미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농협은행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이자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저소득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시기적절한 주거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