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시 다른 영역에도 예산 투입해야 하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을 중앙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인만큼 노인 할인 등 지하철 요금 체계 전반도, 이에 따른 손실 보전도 모두 지자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는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이 오 시장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올해 4월 지하철·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노인 무임 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꼽았다.

   
▲ 올해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지만 기재부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가 국비로 노인 무임 승차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음에도 당국이 응하지 않으니 요금 인상 폭이 확대된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무임 승차는 중앙 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진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와 관련, "무임 승차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무임 승차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PSO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앙 정부를 대표하는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역할 분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PSO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자체별 도시철도는 지방의 사무이므로 관련 결정 주체가 지자체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법령상 해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 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송 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지자체 역시 요금 결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법 31조도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운임을 결정·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노인 할인의 시행 여부·시행 방법을 지자체가 사업자와 협의해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례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했다.

서울시 또한 노인 무임 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이를 없애거나 할인 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중앙 정부가 개입할 경우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많게는 연간 1000억 원 내외의 적자를 내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여타 광역시의 지하철 역시 중앙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 교통뿐 아니라 무상 요금제를 적용하는 공원·박물관·지자체 고유사무인 상하수도나 쓰레기 처리 등 영역에서도 지방 공기업이 적자를 내면 중앙 정부가 보전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결국 서울 지하철의 문제는 올해 47조 원 상당의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가 결정하고 책임일 일이라는 것이다. 대구·인천·대전시는 별도 예산 사업으로 무임 수송 비용을 명시하고 보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