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재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입주가 가능해졌다.

   
▲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스카이라운지 예상도./사진=GS건설 제공

개포자이 단지 내에 있는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조합의 계획에 포함됐다고 지적했으며,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은 입주를 시작했다. 이후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커다고 판단해 심문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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