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개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사진)은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개사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안내했다. /사진=김상문 기자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올해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돼 제출 대상 회사가 대폭 줄었다.

대형 비상장사 규모는 작년 3726개사에서 올해 1190개 수준으로 줄었으며 작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대상 회사 규모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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