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휴게소 내 원산지 표시 점검 실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잇따르자,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휴게소(서울방면)' 푸드코트 내부 전경(기사내용과 무관)./사진=풀무원푸드앤컬처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제조·판매 등 농식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특정시기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 정기 교육·홍보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으로 이용객 및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휴게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원산지·안전성 등 전반적인 관리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휴게소 음식점 등에 대해 매년 홍보‧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으로 일부 휴게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원산지 표시 제도 정착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 마련으로 농식품 취급업체 관리 강화 및 정기적인 맞춤식 교육‧홍보를 도로공사와 추진키로 했다.

이번 협업으로 농관원은 제품입고에서 판매관리까지 도로공사(지역본부) 등과 휴게소 내 농식품 판매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반기별 합동점검 등 원산지 관리 강화, 음식점 및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 마련, 하계 휴가철 등 특정시기 업체별 사전관리, 휴게소용 맞춤식 교육 지원과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홍보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집합교육 시 농관원에서 제공한 교육 자료를 교육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한편, 휴게소 내 전광판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홍보하도록 해 영업자는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의 인식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농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점검·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누리집을 통해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안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안내, 질의응답 사례 등 다양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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