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에 30억 원 위자료 소송
최태원 측 “개인 간 분쟁…가사 사건인 점 고려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해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 회장 측이 “(해당 사안이)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28일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 같이 전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rs’ Summit) 2022’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SK제공


그러면서 “그동안 최태원 회장측은 이혼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소영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1심의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은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지난 27일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며 “(노 관장이 이와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 일방은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김희영 이사장과 낳은 딸)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2017년 7월 신청한 이혼 조정도 불발이 되며 결국 소송으로 갔다.

그러자 애초 이혼에 반대해 온 노소영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 보유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절반인 648만 주(2023년 3월 27일 종가 16만4900원 기준 1조685억5200만 원 상당)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 분할 665억 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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