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판매 금지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국내선 인체피해 정도도 분석 안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코로나19 이후 홈트레이닝 운동문화로 많이 사용되는 요가매트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국내 관련 규정이 없어 리콜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된 휠라 파이핑와이드 NBR 요가매트./사진=공정거래위원회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요가매트 총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표시·광고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10개 제품은 가네샤요가프랍스, 나이키, 노브랜드, 다이소, 리복, 멜킨스포츠, 아디다스, 안다르, 이고진, 휠라 등이다.

10개 제품 시험·평가 결과, 1개 제품(휠라파이핑와이드NBR요가매트)에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준용기준(kg당 1500mg 이하)을 29배(4만3050.5m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 등 POPs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생물 중에 고농도로 축적돼 인간과 생태계에 큰 위해를 주는 유해물질로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를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 완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포함하지 않으며, ‘제품·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단쇄염화파라핀이 혼합물에 중량기준 1%(kg당 1만)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잔류성오염물질로 본다.

다시 말해 현재 요가매트 국내 안전기준은 유해원소 함유량(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EHP, DBP, BBP) 등 유해물질 안전요건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단쇄염화파라핀(SCCP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에 대한 국내 안전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모든 요가매트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kg당 1500mg 이하로 제한하고, 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외에도 2개 제품은 관련 표시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고 1개 제품은 환경성 용어 및 표현 ‘무독성’, ‘무독성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표시기준 미충족 업체 2곳은 제품에 대해 품질 표시사항을 개선키로 회신했으며, 오인 표시·광고를 했던 1개 업체 역시 해당 위반 의심 문구를 자진 삭제하겠다는 의사 표현과 함께 자율적으로 수정한 제품 라벨 시안을 송부하는 등 시정행위로 환경성 표시·광고를 개선키로 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검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준수 대상품목인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개발(R&D) 과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R&D 과제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 정비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혜란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부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오 사무국장은 “유럽연합에서는 통제관리를 하고 있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해당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해 알 수 없다”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결과를 도출하면 결과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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