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17까지 관내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2023년 광견병 예방 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관내에 동물 등록을 마친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고양이의 경우 요청을 하는 때에만 접종할 수 있다

   
▲ 반려견 광견병 예방 접종 장면/사진=의정부시 제공


광견병 예방 접종비는 시중에서 2만 5000원 내외지만, 이번 예방 백신 접종 기간에는 의정부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1만원으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기간 내에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맞히면 된다

만약 아직 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을 시행하는 동물병원을 방문, 등록을 한 후 접종하면 되지만, 의정부시에서 지원하는 광견병 백신이 한정돼 있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최문희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기르는 반려동물에 주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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