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을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서준원은 해당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사진=롯데 자이언츠 홈페이지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활동정지 처분 해지 여부 및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019년 롯데에 1차 지명돼 입단한 유망주 투수였던 서준원은 최근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서준원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구단에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 받는 사실이 알려졌고, 사실 확인을 한 롯데 구단은 지난 23일 서준원을 퇴단 조치했다.

한편 참가활동정지와 관련된 KBO 규약은 다음과 같다.

[KBO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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