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노후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그동안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 

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으며,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30kW급 중속 충전기는 마트, 영화관, 체육시설 등에서 2~3시간 가량 머무르면서 전기차 충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해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 방안과 관련해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 총 6만2000기를 적재적소에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완속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고, 급속은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 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실물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의 모바일 카드를 수납하는 앱카드지갑’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충전사업자별로 각각 발급하는 회원카드는 1장만 있어도 모든 충전사업자의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에서 관련 기능을 확대한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충전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유관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지자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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