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 간호법, 27일 본회의서 처리…대통령실 "공식 입장 없다"지만...'
쟁점, 방송법·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민감 현안 잇단 '입법 강행' 민주당 행보에 대통령실 '정치적 의도' 비판 기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고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지만, 향후 윤 대통령이 다음 거부권을 언제 또 행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건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다.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보류됐지만,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 열린다.

다음 국회 본회의인 27일 민주당은 간호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 유력하다.

현 국회에서의 대치 상황을 감안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이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4월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기독교 최고 절기인 부활절을 맞아 영락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며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4일까지 차후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다.

여론 흐름을 살펴보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이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분위기다.

간호법 말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꺼낼 여지가 높은 쟁점 법안은 산적해 있다.

바로 방송법(개정안)·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이 전면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로,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하면 본회의에서 잇달아 강행 통과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다수의 개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추가로 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 거부권 조항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건국 당시 제헌헌법에 명문화됐다. 그 이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45건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5건, 노태우 대통령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이명박 대통령 1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윤석열 대통령 1건(이번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 총 67건이다. 현 1987 체제(제 6공화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이 1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헌 헌법에서부터 명문화된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지속적인 입법 강행 처리가 이어질지, 그에 맞서 윤 대통령이 건마다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여야 합의가 보장되지 않는 이상,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부와 국회간 및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