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조만간 구체적 가이드라인 공개
한화 '조선 라인업' 완성…에너지·방산 시너지 기대
[미디어펜=조성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 유력해지면서 업계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 ‘군함 시장 내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당사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모습./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해 인수 승인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26일 인수 건을 전격 승인하면 지난해 12월 한화 측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엔 한화가 대우조선·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시정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무 사항을 한화가 잘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기업결합을 승인할 예정이며, 승인 후에도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 측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여 종의 군함 부품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그간 한화 측과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정보력이 중요한 방산 시장에서 한화가 해당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부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화 측과 시정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 심사관은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하는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도 한화 측과 협의해왔다. 부품 기술정보나 가격을 차별적으로 제시하는 식으로 대우조선을 우대하면 함정 수주 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승인 및 조건 부과 여부는 오는 26일로 잠정 예정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인수 건이 승인되면 한화는 선박 건조부터 엔진 제작까지 조선업 밸류체인을 품게 된다.

약 2조 원을 들여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인수하는 한화그룹은 앞서 한화임팩트를 통해 HSD엔진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한화 측은 에너지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LNG사업(한화에너지), 수소·암모니아 사업(한화솔루션·한화임팩트) 등 한화그룹의 에너지사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우조선해양이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분야 강화도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한화디펜스에 이어 이달 한화방산을 흡수합병하면서 방산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여기에다 잠수함 건조능력이 우수한 대우조선해양까지 자회사로 두게 되면서 '종합 방산 솔루션'을 갖추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함정 전투체계 분야의 1인자인 한화시스템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돼 수출시장에서 더욱 입지를 다질 예정"이라며 "한화그룹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육상 분야의 방산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상분야의 수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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