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농협에서 6월 23일까지 가입, 정부가 최대 60% 보험료 부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2023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6만 7000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 5000 농가가 총 128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

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한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간 동안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나영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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