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대 러시아 수출통제 확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길을 다시 활짝 연 반면,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은 확대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에 따라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이동하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은 24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수출관리 강화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이 ‘가 지역’으로 복원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對)일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으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계약분 수출 및 100%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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