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안 27일 국회 통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배달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 관련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되면서, 20여 개주에서 자율주행로봇 허용됐으며,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을 올해 4월부터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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