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정보로 본사가 정한 가격에 판매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이 운영하는 총 182개의 매장으로부터 총 11만7033건의 가전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써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위니아에이드는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위니아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저장해야만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의 배송·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권장소비자판매가격) 및 판매하한가(최저소비자판매가격)를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시달했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위니아에이드는 자신의 영업 정책 시행을 위해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인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여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