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사업 만기를 오는 6월에서 2025년 6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콘텐츠기업 특례 보증은 아이디어와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25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며, 4월까지 1609개 업체에 총 695억원을 특례 보증했다.

기업당 전액 보증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5년이다.    

보증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내 '사이버보증센터', 혹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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