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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