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 건축협정인가 '돌연 취소'
협의 미비·기부채납 재논의 등 이유…시행사 "말도 안돼" 반발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총 사업비 4조 원 규모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허가권자인 강서구청 측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 미비, 추가 기부채납 등을 이유로 건축협정인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가운데 시행사를 비롯해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2일 업계에 따르면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인창개발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강서구청을 상대로 ‘건축협정인가 취소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위치한 CJ부지는 지난 201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지역필요시설인 공원, 주차장 등을 확충해 마곡지구 배후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다.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20년 해당 부지를 약 1조 원에 사들인 뒤 2021년 서울시로부터 세부개발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강서구로부터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같은 해 9월 건축협정인가를 완료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건축협정인가 이후 약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를 돌연 취소했다. 소방시설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행사 측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 규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처분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축법상 건축협정인가 과정에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건축협정인가가 접수됐을 당시 구민 안전을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돼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기회가 없었다”며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이 주장하는 기부채납 관련 재논의에 대해서도 시행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청은 “기존 기부채납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시기에 공공기여에 대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비선을 통한 면담만을 수 차례 시도해왔기 때문에 저희 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최근에서야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구는 구민 안전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정인가 및 건축허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최초 개발계획 수립 당시보다 공공시설 비율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발표한 CJ부지 지구단위계획 관련 고시문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 공공시설 순부담률은 13.2%로 규정 기부채납 비율인 10%를 넘었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 처분 취소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반사이익을 기대헸던 인근 주민들도 온라인 민원 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양동 CJ부지 개발사업은 강서구 일대 11만2587㎡에 지하 7층~지상 14층 규모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4조 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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