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종사자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판매 및 음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4일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메일 발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메일링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사진=해양수산부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물 소비 감소에 대한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도 커짐에 따라, 해수부는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로 이번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메일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서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의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신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메일 서비스를 통해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해당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하고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계 종사자 외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관심이 많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메일 서비스를 신청해 검사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더욱 철저하게 수산물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며 “방사능 검사 메일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들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전 품종에 대해 8000건 이상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방사능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는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해 신청이 많은 품목 10개를 매주 검사하고 결과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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